[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사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사실상 동결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관보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지난 19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10일 동안 노사 대표 단체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10일 동안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에 노사 단체 대표는 재심의를 요철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능시점은 29일까지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항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표자 등이다.

경영계는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나 최임위에서 표결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라는 점에서 이의제기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아래 올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내용상, 형식상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제기 방침을 명확히 한 상태다. 현재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하면서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제기한 노동자‧사용자 대표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가 타당한다고 인정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 수용으로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심의를 한 전례가 없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노동단체 10건‧사용자단체 15건 등 25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최근 10년 동안을 살펴보면 ▲2012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2건 등 총 1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한 사례는 1988년, 1989년, 2016년으로 세 차례나 있었다. 그러나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지난해는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고용부는 “최임위가 권한을 일탈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지 봤으나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는 노사 양측을 포함한 최임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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