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일본의 2차 보복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견제 수위도 커지고 있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을 문제삼아 WTO 분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불공정 무역’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국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지원을 한 것은 WTO의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대한 합의’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며 “이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조선산업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적시했다.

일본이 한국 조선업을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1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한일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 무역보고서는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한 것으로써 제기된 문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업계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본조선공업회(IHI)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토 야스히코 일본 조선공협회장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시장질서에 위배되며 이는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기류에 업계에서는 일본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각국 경쟁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카자흐스탄 등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국가라도 반대 할 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실현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일본 기업들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합병심사를 받아야하므로 기업결합 자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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