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위안부 모독’ 논란에 휩싸인 유니클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유니클로 위안부 조롱 논란 광고와 관련해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문제가 된 광고영상을 상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 “기업이 국민감정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국가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도 이번 논란에 대해 “굉장히 화나는 일”이라며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에서는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조정 제도는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해당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도 한국에서 신규 점포를 늘려가는 유니클로의 ‘마이웨이’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박 장관에게 “사업조정 대상으로 유니클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질의했다.

(부산)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의류 매장이 있는데,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 매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중 부산에 오픈 예정인 유니클로 매장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근처 600m 반경에 위치한 시장 4곳에 의류 관련 매장이 2000여 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국내 대기업(롯데) 계열사”라며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FRL코리아의 지분은 일본 본사인 패리스트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 유니클로의 점포수는 188곳이다. 앞으로 1년간 매장 7곳을 추가로 개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니클로와 관련한 사업조정이 신청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유니클로 관련 사업조정이 반려될 것인지 승인될 것인지 판단할 기회도 없었다.

이번에 박 장관이 사업조정 점포에 유니클로가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유니클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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