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올해 입법고시 시험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 5월 입법고시 2차 시험문제와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가 지난 4월 대학원 강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가 유사하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행정법 1번 문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A교수가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한 대학 행정대학원 강의 때 낸 모의고사 문제와 서술 내용과 배점까지 모두 같았다는 지적이다.

모의고사 문항에서는 ‘갑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을이 소유·경영하던 건물과 그 건물에 설치된 석유판매시설의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나온다.

입법고시 2차 시험에는 ‘석유판매시설’이 ‘미용업소’로 업종이 바뀌었고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만 바뀌어 모의고사 문항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문제가 될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이르면 22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고시 2차 합격자는 지난 19일 발표됐다. 이달 말에 3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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