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승인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25일 한국편의점협회가 자율규약안 심사를 요청해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으며 11월 30일 자율규약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의점 가맹본부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자율규약 심사를 요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율규약 승인과정 관련 답변자료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에 따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대통령의 ‘편의점 과밀환 문제 해소’ 지시가 내려오자, 요청도 없었다던 자율규약을 승인했다며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1일 의원실에 제출한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규약 관련 공정위 심사 현황’ 답변자료에서 가맹본부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자율규약 심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언론보도 등에서도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듯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율규약안 심사 완료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율규약 위반 현황 및 관련 내용을 요구하자 ‘공정위는 자율규약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공정위가 다시 한 번 거짓말을 한 셈이다.

김종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협회는 공정위에 자율규약 관련 문의를 하고, 공정위는 이에 답변하며 지속적으로 자율규약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후 편의점협회는 공정위 회신 내용을 가맹본부와 공유하며 자율규약의 준수를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는 대통령 한마디에 약 20년간 지켜온 ‘근접거리 출점제한은 담합’이라는 원칙을 내던지고, 이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며 국회를 무시했다”며 “무엇이 두려워 원칙을 저버리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까지 편의점 자율규약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업계가 ‘자발적’이라고 하면 지켜만 보는 기관이 아니라, ‘자율’이란 그럴듯한 선의로 포장된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임무”라며 “공정위는 편의점 자율규약 승인을 재검토하고, 경쟁주창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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