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연 씨가 최근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가운데, 이 씨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 씨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업이 제한된 삼환기업에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이계연 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 씨가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는 ‘취업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느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있다.

제30조 3항에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인지한 전라남도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해당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고,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 한 달여가 흐른 지난 18일 이 씨는 삼환기업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 전남신용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2018년 6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삼환기업 대표로 취업했다.

이 씨가 삼환기업 대표로 취업할 당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제법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씨는 삼성화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한화손해보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였는데, 자신의 경력과는 무관한 건설사 대표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씨가 삼환기업 대표로 취임하면서부터 삼환기업의 공공 건설 수주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삼환기업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 수주가 1000억원대에 불과했지만 이 씨가 대표로 취업하면서부터 3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조선일보>에 “정부에서 몰아주지 않으면 관급 공사 수주액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의심했다.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권력 동생들 품은 文 정권 ‘황태자’ 우오현?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도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 SM 선장을 근무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권력의 동생들을 품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SM그룹은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차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전경련 회장단이나 일본 재계와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이 주로 참석하는 한·일 재계회의에 중견기업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2017년 재계 서열 46위에서 올해 35위로 11계단 상승했고, 자산 규모 역시 같은 기간 7조원에서 약 3조원이 증가한 9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우오현 회장이 경기 고양시에 주둔한 30사단에서 명예사단장 자격으로 오픈카를 타고 장병 사열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제의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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