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동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 예정된 선거법은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에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며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던 25일까지 표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날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회기가 바뀌면 더 이상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여전히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비례한국당’ 창당이나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격한 항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의체는 이미 안정적인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협의체 공조를 깨기 위해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의체 내부의 양심표를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무기명 투표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의체에서 선거법 논의가 진행될 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며 선거구 획정 시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의원들의 반란표를 겨냥한 것으로, ‘원안(지역225:비례75)대로 상정한다’는 전제로 제안한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수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 현재(253:47)와 동일한 관계로 무기명 투표로 인한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표결에 이어 공수처 설치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이날 공수처법을 상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소진시킨 뒤 임시국회를 닫고, 30일을 전후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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