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광고 규제·폐의약품 처리 표기 등 어린이의 눈높이로 우리 사회 개선점 찾아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역대 우수 법률안·질문을 참고해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5회까지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공동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참뜻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어린이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어린이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법률안을 발의하고, 어린이를 대표해 현직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도 한다.

이양수 의원은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질문에는 일반 어른들은 지나치기 쉬운 우리 사회의 개선점이 여실히 담겨있기도 하다”며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들자는 어린이국회의원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고 이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뽑힌 우수 법률안과 질문 중 실제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2건을 선정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회(2008년)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중 ‘청소년 대상 정크푸드 광고 금지 법률안(강원 속초시 교동초)’을 참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TV프로그램 및 신문, 잡지에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한다는 어린이국회의원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했다. 

 

TV,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가 보편화된 현시대에 맞게 컴퓨터 및 정보통신매체에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식품 자체에 대한 광고는 광고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국회 제14회(2018년)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대구 동구 해서초)’을 참고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그 처리를 각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지만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는 물론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발의가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헌법과 법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편,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겨 훌륭한 민주시민, 민주사회 리더로 자라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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