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48년 이후 수혜자가 납입자보다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수급자 올해 18명→2060년 121.7명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올해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8.0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00명이 12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그 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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