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 부부의 웅동학원 52억 원 대 소송을 두고 “채권을 확인하려 한 것이지 (재산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채권 소송을 했고, 이후 최소 25억 원을 웅동학원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생의 소송은 학교를 옮기면서 비롯됐다. 기존 학교부지를 팔아 이전할 학교 신축공사비를 마련하려 했는데 IMF가 터져 헐값에 팔렸다”며 “그래서 다른 하도급 회사와 달리 제 동생 회사만 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유일하게 동생에게 남은 것이 채권이라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한 것”이라며 “학교 재산을 가압류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 없다”고 부연했다. 동생의 소송 제기 목적이 학교재산이 아닌 채권확인 차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웅동학원이 2010년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관련 자료에는 조 후보자의 설명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청서에 첨부된 처분사유서에는 웅동학원은 “‘코바씨엔디(대표 조 후보자 동생)’ 외 1명은 (한국)자산공사가 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경매에 부치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채권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았다”고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청서 관련자료는 웅동학원이 자신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채권(원금16억, 법원 판결금액52억)과 한국자산공사 채권(원금15억, 법원 판결금액59억)을 갚겠다며 옛 진해교육청에 제출한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빌려준 옛 동남은행의 35억 원의 채권 확보를 위해 2001년 옛 학교부지를 경매에 부쳐 20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2006년 3월 웅동중학교 뒤편 재단 수익용 기본재산에 남은 15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10월31일 52억 원 대의 소송을 걸고 2007년 2월 무변론 승소했는데, 당시 채권 소송을 건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로 가압류를 건 재단의 다른 재산 등을 경매에 부치면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 채권확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첨부문서인 ‘처분대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는 “코바씨엔디 외 1명은 최소한 2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공사와는 달리 코바씨엔디 외 1명은 지금껏 한 푼도 못 받아가 원금상환만으로는 합의가 어렵고 어느 정도 그 쪽 요구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청은 웅동학원 수익용 재산을 팔아 조 후보자 동생 부부 등의 빚을 갚겠다는 신청에 대해 ‘현 수익용 재산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승인하지 않았다.

웅동학원은 2006년 11월10일 이사회를 열고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에 조 후보자 동생을 이사장을 대신해 앉혔다. 조 후보자 동생이 52억 원대의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지 열흘 후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이 먼저 재산 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2007년부터 자산관리공사 등의 채무를 갚을 해결방안을 내놓으라 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가 가압류를 하니 동생도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했을 뿐”이라 밝혔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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