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등’ 보안 필요한 수사 ‘사전 보고’ 하라는 법무부
“군사정부서도 대놓고 시행 못한 일”…“檢 장악하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전국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수사진행 상황을 법무장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 함구하다가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크게 격앙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14일 대검 간부회의에 “법무부가 현행법(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背馳·서로 반대로 돼 어긋남)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총장의 어조나 표정이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가장 격앙한 부분은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과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법무부가 사전 보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수사 단계’에는 ▲내사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모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매체에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군사정부에서도 대놓고 시행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기대했던 검찰 독립 방향과 많이 다르고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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