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을 조사하면서 석탄 반입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금이 직접 지불된 것은 없다고 작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2백만 달러, 우리돈 23억원 가량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세청도 조사 부실을 인정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과정’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석탄대금 20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억원 가량을 ‘제 3자’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해당매체는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바탕으로 북한산 석탄대금의 SCG- 64%인 약 23억 원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제3자가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고. 관세청은 작년 8월에는 ‘자금지급은 없다’고 발표했다가 두달 뒤에는 송금 사실만 인정하고 결국 조사 부실을 인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은행은 어디인지, 송금 받은 상대방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당 측 주장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