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에 더 비싸게 혈액백을 납품하기 위해 사전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현 임원 1명은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3건의 입찰 물량뿐 아니라, 합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 부과한 것이다.

현재 국내 혈액관리의 약 90% 독점하고 있는 적십자사는 한해 200만여개, 150억~160억원 가량의 혈액백을 구매하고 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벌어지게 되자,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에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순위자가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는 사전에 협의한 7:3의 예정수량 배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그 결과 두 회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료로 낙찰받았다. 참고로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또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은 908억원에 달한다.

태창산업이 담합에서 이탈해 녹십자가 100% 수주한 2018년 입찰에선 낙찰가격이 종전의 3분의 2 수준에서 결정됐다.

담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1.5배 가격상승 효과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액이 이들 업체의 사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적십자사와 혈액백 독과점 공금사 녹십사 사이의 유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 조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 것”이라며 “혈액을 피료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오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은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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