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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 대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3일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월에서 11월 사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과고 제보 민원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 건이 무려 32건(20%)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 대출 업자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KB국민은행 등을 사칭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민대출자 추가모집이나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 등의 가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재무관리, 한국금융신문,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착각할만한 상호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합법적인 정부의 대출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으며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하는 등 KB국민은행을 사칭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 직접 광고를 하지 않고 대출 권유또한 없으니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를 앞세워 대출광고를 하는 불법업체들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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