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지원책이 포함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된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조기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요청한다”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농약 시판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도 향후 적극적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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