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 영리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된 피의자가 기소돼 유죄 처벌을 받았지만 함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는 기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는 2012년 10월 주 모 씨 부부로부터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당시 주 씨 부부는 최 씨 뿐 아니라 구 모 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10억 원을 투자 받아 2012년 11월 최 씨와 구 씨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해 두 사람을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했다. 이듬해 경기 파주에는 M요양병원도 세웠다.

그러나 주 씨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 최 씨는 2014년 5월에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 씨 부부 및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주 씨에게 징역 4년, 주 씨 아내와 구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의 형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씨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씨가 기소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구심을 품고 있다.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최 씨는 구 씨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 씨를 기소하려면 최 씨까지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했어야 형평에 맞는다”며 “최 씨가 중도에 사퇴했다지만 전형적인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라 꼬집었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구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주 씨 부부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별다른 수익금을 받은 바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측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의혹제기로 볼 수 있지만 윤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당시 수사 검사가)의료법 위반사안에서 관련자들의 가담 적극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판결문에는 장모 최 씨가 2014년 5월 ‘주범인 주 씨에게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한 걸 보면 재판부 역시 최 씨의 가벌성이 면제된다고 본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판사는 “최 씨의 각서가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것은 투자수익을 내려는 불법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역으로 그 각서는 결국 최 씨가 (도중에 이탈하기는 했지만)공범이었다는 증거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라 주장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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