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기존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중국적·무자격 아동들에게 불법 지급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0개월 간 이중국적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아동과 연령 초과 아동, 가구소득 초과, 사망 아동, 거주 불명 아동 등에 1,657건에 걸쳐 총 3억5,925만 원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의 경우가 2억3,905만 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 체류’는 1억1,890만 원(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이 90만6,560원(1건), ‘거주불명’ 20만 원(2건), ‘사망’ 20만 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7월 말을 기준으로 환수 금액은 전체 불법 지급금액 3억 5,925만 원 중 67.6%인 2억4,285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도입 당시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 이하의 ‘만6세 미만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오는 9월1일 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또 한 차례 기준 확대를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회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홍철호 의원실, 보건복지부>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