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특사 대상자를 파악하고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과 18대 대선·총선,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범 중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선별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계자 204명 등 국보법 위반 사범 273명이 포함됐다.

실용정부 때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총선 때 적발된 선거사범이 사면 받았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감형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특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취임 첫 해인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감형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이 포함됐다.

이어 올해 3·1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사면 받았다.

이번 특사는 연말·연초를 맞아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행해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이뤄지는 일반사면과 차이가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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