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정부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난 22일 정식 체결했다. 이로써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사태가 발생해도 우리나라와 영국은 통상적으로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한-영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타결을 선언한 지 두 달만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선박‧해양구조물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승용차‧의약품 등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31억7천만달러(수출 63억6천만달러‧수입 68억1천만달러)였다.

한국과 영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유지를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은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한다. 쇠고기‧돼지고기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고, 한국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할 때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돼 한-영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도 그대로 인정되며, 스카치위스키 등 영국 주류 2개 품목과 보성녹차 등 한국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을 계속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영국은 FTA 서명을 계기로 ▲이행 기간 확보 시 추가 협의 ▲양자 협력 강화 ▲고속철 정부 조달 양허 개선 등 3건의 서한에 추가 합의했다.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면 그 기간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된 협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산업혁신기술‧중소기업‧에너지‧농업‧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또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해 혁신 파트너로서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5개 첨단 유망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사업이 출범해 양국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양국이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 장벽 없이 교류하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체결을 두고 한-영 간 통상 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FTA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국이 산업혁신기술협력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산업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되도록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한-영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