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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P2P대출 시장이 6조원 규모로 급성장 중인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법제화를 앞두고 수수료 부과방식 및 한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업계 자율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더해 P2P업계는 겸영업무와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인정 폭도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P2P금융 관련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가 지난 17일 오전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가지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P2P업계는 수수료 부과방식이나 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당국에 요청했다. 당국은 현재 P2P금융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업체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도록 당국이 수수료 상한규제를 시행령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은 대부업법 등 여타 금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업계 측은 당국에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투자자 요청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허용해달라고 말하며, 비대면 전자적 방식과 원리금수취권 양도를 허용하고 그 범위도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업계는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모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규정 마련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과 개인 사이 대출과 투자를 온라인 상에서 연결해 주는 P2P금융은,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기나 횡령 등 피해도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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