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늘리고 중복지원 가능...금리 인하는 빠져
10조원 중 6%만 실행...실효성 논란에 뒤늦게 개편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점에 대출한도 상향과 대출대상 확대 변경 내용이 안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1·2차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더 늘렸다. 높은 금리와 낮은 한도 때문에 소상공인의 외면을 받은 2차 대출이 이번에는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0만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중 대출 금액이 3000만원 이하(취급액 기준)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2차 대출지원은 소상공인의 외면을 받았다. 1차(연 1.5%)보다 높은 연 3~4%의 금리가 책정됐고, 대출한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쪼그라들면서 기존 신용대출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 탓이다.

실제로 총 1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 2차 대출이지만, 지난달 19일 기준 5983억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1차 대출의 경우 16조4000억원의 예산 대부분이 소진된 것과 대비된다.

예상보다 2차 대출 신청이 적자 취급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최저 연 2.73%까지 낮췄다. 하나은행도 6월 말까지 대출한 고객에게 최고 연 2.9% 상한 금리를 적용했던 것을 연말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지난달 대출 금리를 최고 연 2.8%로 인하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차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금리 인하는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며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프로그램 당시에 빨리 소진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며 “고심 끝에 중복대출이나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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