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 직원이 수년간 사측의 보복 소송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탐앰탐스 측이 전 직원이 유죄를 받게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탐앤탐스는 관련된 외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M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등 회사자금 총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표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은 탐앤탐스의 전 임원이었던 황모씨다. 제보 후, 황씨는 사측으로부터 수년간 보복성의 소송이 걸려왔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황씨가 재직하던 시절에 부하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황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탐앤탐스 측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것이 황씨의 설명이다.

황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 대표의 측근이자 탐앤탐스 이사였던 A씨는 황씨의 부하 직원 이었던 B씨에게 황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법정 진술은 황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게하는데 일조했다. 황씨는 약 2년에 걸친 소송끝에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는 이와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한 결과, 탐앤탐스 측은 “황씨를 보복성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씨의 재직 당시 불법행위를 인지하게 돼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의혹 주장과 관련해선 “대표는 물론 어떤 임직원도 위증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퇴직한 직원이 전직 임원의 말을 듣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임원이 퇴직한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용기를 내서 황씨가 재직 중 저질렀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해달라는 취지였으며 허위 증언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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