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화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셈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오는 6월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보증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기 위함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는 대출을 받기 전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하게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이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제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 뿐이다.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아야 했다.

우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율을 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하면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 가량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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