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정부가 기업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는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분야”라면서도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등 강력한 추진 체계 마련으로 대책의 틀을 구성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에 따르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지원 방식은 네 가지로 세분화했다. 우선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R&D(연구개발)할 수 있는 ‘협동 R&D형’, 공급망이 연계돼있는 경우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정을 하는 ‘공급망 연계형’, 공동 투자가 가능한 경우 협력사 간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 확보가 가능한 경우 해외 물류 및 보관 지원을 지원하는 ‘공동 재고 확보형’으로 나눴다.

정부는 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시스템)를 확충한다. 화학연구원‧다이텍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으로 이뤄진 4대 소재 연구소를 이용해 일괄 특화 공정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의 민간투자에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고, 핵심 품목 신‧증설 투자 시 현금 보조금 최우선 지원과 신규 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공공연구소 매칭으로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기업 연구 인력 훈련, 지역 거점 대학에 혁신 랩 설치를 통해 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급 위험이 큰 100대 품목을 정하고 20개 품목은 1년 이내, 80개 품목은 5년 이내 공급 안정을 하는 것이 계획이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이번 조치로 영향이 큰 159개 품목 중 소재‧부품‧장비 쪽에 필요한 전략 품목을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력 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 20개는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해 1년 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24시간 지원 체제 가동으로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40%포인트 이내의 대체 물품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술 조기 확보에도 집중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95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대 7개월까지 걸리던 자금 지원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평가 기간은 3개월(기존 6개월)로 줄인다.

나머지 80개 품목 공급 안정화는 5년 이내 달성이 목표다. 핵심 품목의 R&D에 7조 8000억원 이상을 7년간 지원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세제를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중 기술 확보가 힘든 분야는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인수 자금과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통해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줄인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구성해 입지‧환경 규제 특례,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꾸린 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부에 설치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원스톱으로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가 구성된다. 2021년 효력이 없어질 예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은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한다.

성 장관은 “우리 모두 합심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악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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