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텅 빈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부터 여야는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저지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129명)이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제372회 국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핵심 쟁점 사안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해 진력을 다 할 예정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현재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공조를 복원, 세부적인 법안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1협의체는 공수처와 관련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을 두고 단일안을 만들고 있다. 권 의원 안에 담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합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과 임명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선거 규정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국당은 이를 사법장악(공수처)에 이은 입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필수라며 대치중이다.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지역구 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신할 수도 없는데다가 당선된다 한들 사표(死票)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4+1협의체를 가동,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 및 석패율제(거대정당 지역구 장악 방지 위한 지역·비례 동시입후보) 도입 문제를 두고 막판 이견을 조정 중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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