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3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 의원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경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제47조),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형법 제156조)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만일 대법원이 두 혐의 중 하나라도 하급심 판단을 옳다고 판단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