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미터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늦어도 27일 새벽에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이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행위를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이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를 내도록 하고 사안을 마무리 하면서 금융위의 징계 권한을 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청탁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도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리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는 검찰과 법적 책임은 없다는 조 전 장관 측의 팽팽한 법리 다툼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지사와 윤건영 실장, 천경득 행정관에 이어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실세로 통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도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직위해제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해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2%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44.3% 보다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성인 1만 7399명을 대상으로 접촉해 최종 751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4.3%)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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