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1년에 5% 미만)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등록 이전에 맺은 과거 조건에서 5% 이상 올리면 과태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 법안을 발휘한 박홍근 의원 블로그에는 댓글을 통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보는 소급적용에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몰려있던 신도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단지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박 의원 블로그에 달린 댓글 중에는 “(신도시 입주주택이라) 다음 번 계약 때 시세대로 받을 계획으로 낮은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을 샀는데 이제와 (이를 기존계약으로 봐 임대료 상향이)안 된다면 이거 물러주십시오라는 내용도 있었다.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취소 못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5배나 상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장기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