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방사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신속 대응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설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이 방사청에 간편히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 신고 시 방사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돼 신속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신고센터는 방사청 누리집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는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이어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또한 신고센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 및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서, 이번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방위산업청>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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