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의한 시스템 침해사고 9차례 발생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제34조 위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기상청이 지난 3월 운영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해 자료가 유출되고, 침해사실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9회에 걸쳐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기상청의 소스코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월~11월까지 기상청 용역사업을 수행한 ㈜동녘이 계약 종료 이후, 9차례에 걸쳐 기상청 외부로부터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기상청 백업 및 개발 서버에 접속해 소스파일을 내려 받았으나, 기상청은 유출사실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업체가 사업 완료 후 유지 관리 등을 위해 기상청 내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한 것은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위반이며, 개발한 용역결과물을 전량 회수하지 않고 비인가자에게 열람권한을 넘겨준 것은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 위반이다.

기상청은 사건 발생 이전 작성된 2019년 1월 기상청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선계획 자료에서도 용역인력 사용 전산망 보안관리 및 용역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추가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기상청의 보안관리가 직무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 수준”이라며 “기상청은 즉시 정밀 보안진단을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신창현 의원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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