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이를 허용했다. 그러자 양대 노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법률 담당자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데 대한 행정소송 등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집행정지 청구 등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 일정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용부는 재난‧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확대된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할 때 등 총 네가지다.

이러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 기존 주 52시간에 최장 12시간 초과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 폭등과 재고 부족에 대비해 마스크 제조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고, 마스크 제조 등 관련 업체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마스크 관련 업계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지만,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원래 자연재해나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때로 모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고용부가 인가한 요건 확대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달 31일 “주52시간제가 아닌 주64+알파시간제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면 “주말이 없는 주6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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