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SK브로드밴드가 영업점 관리 부실 문제로 인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특히 SK브로드밴드 본사 승인 하에 실소유자가 대리인 명의로 영업점을 운영해오다,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SK브로드밴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개인 사이의 일이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지방의 SK브로드밴드 B영업점 실소유자였던 A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경 영업점 설립 당시 주주 겸 실소유자였으나, SK브로드밴드 본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명의대리인 C씨를 고용했다. 이어 C씨를 통해서 SK브로드밴드와 위탁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SK브로드밴드 내규에 따르면 한 명의 사업자가 두 새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이미 다른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직원 안내에 따라 또 다른 명의대리인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2015년 12월 경 영업점 구성원들이 실소유자 A씨에게 명의대리인 C씨의 근무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A씨는 2016년 초부터 직접경영을 위해 영업점 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할 것을 C씨에게 지시했다.

당시 C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하더니, 돌연 태도를 바꿔서 B영업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B영업점의 실소주자는 자신이라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모두 승소한 상황이다.

이제와 ‘나몰라라?’ 

 

이러한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SK브로드밴드 본사 측에 “현재 자금과 실소유자 관계로 민·형사 소송 중이므로 B영업점에 지급할 자금에 대한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이를 무시한 채로 그대로 자금을 집행했다.

A씨는 SK브로드밴드의 영업점 관리 부실로 인해서 10억원 의상의 천문학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자신의 거래 상대방은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B영업점 법인으로, 당시 제3자의 자금집행유보 요청은 법률적 강제성을 갖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B영업점에 대한 가압류 등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 상태가 아니었고, A씨가 지난 2017년 5월 가처분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실이 있는 만큼 명백히 A씨가 B영업점의 경영권 및 주주권을 회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영업점 설립 당시 SK브로드밴드 본사 측이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영업점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A씨가 영업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C씨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SK브로드밴드 책임론’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C씨가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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