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손혜원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검찰이 전라남도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한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자 <동아일보>단독 보도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의원이 사들인 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14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한다.

몰수보전은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 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로,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법원은 검찰의 이 같은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은 소명 자료로 관련자 공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다”며 “검찰은 수사기록 일부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몰수보전을 위한 수사기록 등의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정상 제출했고, 법원 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반박이다.

아울러 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제출했고, 법원이 해당 기록을 접수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몰수보전 기각 결정을 행정 착오로 보고 항고했다고 한다.

앞서 손 의원은 전남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조카 등의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