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관련 회의를 마친뒤 김현아 간사가 목포시 원계획과 손혜원측 부동산이 포함된 비교구역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2일 손 의원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를 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 부동산 투기’로 지난 6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그 외 각종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 등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손 의원 부친(고 손용우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관련하여 접수기록과 접수신청자, 처리경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특히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에서의 외압행사 의혹과 나전칠기 등 청와대 기념품 특혜 의혹 그리고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의 기부금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에 관련 부처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 TF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투기 사건 이후 손 의원과 관련된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부득이하게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기관들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정보공개청구 마저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보훈처,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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