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금융 당국이 지난 2016년 이희진씨의 사기사건 등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분기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하고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13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업체인데 전문성·자본금 등 요건이 없어도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유사투자자문업자 이희진씨가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수백억원대 사기 행위를 벌이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 신고 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체 폐업후 1년, 직권 말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신고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건전 영업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금감원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진다. 감독 당국은 내달 법령 개정에 맞춰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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