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

▲김현성 변호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현성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1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오랜만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건의 법률(‘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이상 2020년 4월 중 시행 예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년 1월 1일 시행)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부족 인력의 확충이 국가의 책임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소방 공무원의 처우는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 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 뒤에는 인력과 장비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소방 공무원들은 각종 사고와 폭력, 사후 손해배상 요구 등 위험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오랜 정신적,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방 공무원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소방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어 소방관 보수 현실화, 인력 확충, 전용 휴식-치유시설 설치, 공무수행 중 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등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하위법령(‘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의 명복을 빌며, 전국의 소방 공무원 및 의용 소방대원, 소방 가족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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