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연구개발(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개발(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비중을 30% 상향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 등은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46개,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20% 내외로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을 받은 뒤에도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추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한다.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기존 15%)로 점진 상향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 또한 늘린다. 기존에는 별도 운영됐던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시스템은 내달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6월10일 정식으로 개시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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