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강서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치안지도관 업무 및 윤 총경 2019년 8월 업무일지’에 따르면, 치안 지도관은 휴가로 인한 기강해이 등 복무기강을 실태 점검하고, 각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윤 총경은 지난 8월 한 달 간 13개의 서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목요일 광진서 교통과를 방문해 교통사고 발생 지도를 시작으로 13회 각 서를 방문해 현장지도 및 복무기강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치안지도관은 비위행위,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수사·기소·판결 확정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 인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보직”이라고 답변했다.

알선수죄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윤 총경에게 각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지도 및 복무기강을 점검하는 치안지도관을 맡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지방청 치안지도관 자료에 따르면, 치안지도관은 각 관서를 방문하며 기강해이나 복무기강 등 실태점검을 공통으로 수행하고 음주단속 실태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거나 각 시설물 점검, 면허시험 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비위행위·범죄혐의가 있는 경찰관을 각 관서에 방문해 현장지도 업무 및 복무기강 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치안지도관에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찰청은 치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 및 비위혐의가 있는 경찰관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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