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들이 사라진 본회의장에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21대 총선에 적용시킬 경우 민주당이 비례대표의석에서 7석 증가하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스페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및 여야 관계자에게 자문해 계산한 결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현재 13석보다 7석 늘어난 20석을 얻으며 전체의석에서 136석(현재 12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6석 증가한 12석을 차지하며 당초 목표였던 교섭단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고,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2석이 감소한 106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연동의석(30석)에서 민주당은 12석, 한국당은 8석,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9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행 비례대표 의석(17석)에서는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1석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비례대표로 획득하는 총 의석은 민주당 20석(현재 대비 ▲7석), 한국당 15석(▼2석), 바른미래당 2석(▼11석), 정의당 10석(6석)으로 확인됐다.


▲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21대 총선 의석변화를 비례대표 중심으로 계산한 결과. (그래픽=강민철 디자인 팀장)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계 의원 등이 준비 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소속 8명이 여전히 당적을 바른미래당에 두고 있는 관계로 함께 포함시켰다. 실제 이들의 탈당 및 신당창당이 이뤄지고,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가장 변수가 많은 정당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지지율(민주당 39.9%, 한국당 30.9%,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8%)을 득표율로 간주하고, 차기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현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이어갈 것을 전제로 한 결과다.

(※조사의뢰 YTN. 조사기간 16~20일. 조사대상 2,508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봉쇄조항에 따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당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다. 이들 정당의 지지율을 100%기준으로 환산하면 민주당 48.54%, 한국당 37.59%, 바른미래당 5.83%, 정의당 8.02%로 계산된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비율 및 봉쇄조항(3%)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동시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연동의석 상한선(캡)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23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3+1 대표들은 23일 회동 후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오늘(23일)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상정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민주당이 2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거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당해 회기 내에서만 유효한 관계로, 26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법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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