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노와이즈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이미 거래정지 중인 이노와이즈는 거듭 상폐 위기에 놓였다.

7일 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노와이즈, 에이치비테크놀러지, 엘시티피에프브이 등 3개사에 대해 가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노와이즈는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수가능액 측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적용해 손상검토를 수행하는 등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난해 1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7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노와이즈에 과징금 749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부과했다.

또 이노와이즈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이노와이즈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6월, 이노와이즈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조치를 받은 이노와이즈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노와이즈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이 공시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날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치비테크놀러지는 종속회사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을 허위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미수금을 허위계상했고,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 후 채권 회수가 불가능했음에도 대손춛당금을 과소계상했고, 매도가능정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는 2010년 말~2017년 말 결산기에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허위의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공사비 등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선급공사원가 등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해 각 연도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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