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건설업계는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제도시행이후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내년부터 50인이상 중소건설업체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것에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반영했다.

건설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공사부터 적용토록 하는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현장 적용대상에서 배제 등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는 등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이밖에 건설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수주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률과 건설기술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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