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규모 저축은행 가업승계 시 세금 최대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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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자산 규모는 대기업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이지만 상속·증여세를 대기업 못지않게 내야 하는 지방 영세 저축은행들이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지방 경기침체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등 경영환경마저 좋지 않아, 가업승계를 위해 내야하는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금융권은 전체 저축은행 79개 가운데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이 41곳에 육박하지만 이들은 단 한 곳도 가업승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현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승계공제 대상에서 금융업은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 제정 당시 금융업은 가업승계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지방 영세 저축은행 등은 가업승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업승계공제는 평균 연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상속 진행 시 상속 재산에서 500억원 제외 후 과세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지만 저축은행 등 금융업은 해당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의 저축은행 오너들은 대부분 40년 이상 경영을 해오면서 고령화돼 있어 대부분 가업승계 이슈에 걸려 있다”며 “승계 혜택 등이 전혀 없다 보니 고액의 상속세를 내가면서까지 2세들에 승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매물로 나오는 저축은행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큰 자산 규모를 가진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영세 저축은행 20여개가 가업승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이다. 저축은행은 1세대인 오너가 2세에 승계를 진행할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기본 상속세 50%에 경영권 할증과세가 더해져 최대 65%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억원 가치를 가진 저축은행을 2세에 승계 시 상속세로 내야 하는 금액은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65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 팔거나 본업인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의 한 저축은행은 수년 전부터 오너가 자녀에게 경영승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면 경영권 유지가 힘든 상황일 것으로 예상돼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저축은행도 일반 제조 중소기업처럼 상속세 예외 업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의 접점인 만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필수”라며 “금융업 역시 가업승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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