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24일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기관은 시설 퇴소 전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종합상담 및 취업연계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후 만 18세에 달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시설을 퇴소하며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을 수령한다.

서금원은 자립수당 등 지원금의 합리적인 활용법,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등 올바른 소비·저축·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금융마인드를 형성하지 못한 채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융사기 예방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보드게임 교구로 배우는 체험형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계문 서금원 원장은 “올바른 소비·저축을 통한 수입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을 통해 얻는 정보들이 앞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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