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바른미래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조국 불구속, 우병우(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과연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점도 밝힌다”며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싑다”고 했다.

그는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며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3일 구속만료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84일 만에 석방됐으며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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