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사기 계약 할 경우 세제 혜택 환수
임대인의 체납사실,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화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에서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9.09.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23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 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빌라 수백 채를 갭투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 현황 정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깡통 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에선 정확한 정보가 생략되는 관행이 여전한데다 작정하고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도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한다면 깡통 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5월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본 법안은 민생연석회의 산하 주거 세입자 보호 소분과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협약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이번 달 약 4만6천 호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갭투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등 단속과 임차인 보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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