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2017년 이후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황당한 방법으로 새어나간 돈이 8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자인 동생이 해외로 떠나자 얼굴을 닮은 형이 8개월 동안이나 실업급여를 대신 타거나, 회사 대표가 가족 6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정부에서 주는 고용촉진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부정지급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자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에게 제출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이 적발된 금액은 총 859억 8200만원이고, 올 상반기에는 163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직접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으로 나뉘는데 서부 사업은 무려 69개에 달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중 단골 누수 항목은 실업급여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액 163억원 중에서 90% 가까이가 실업급여 (101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5000만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400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13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실업급여 부분은 전문 브로커가 있을 정도로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 부정 수급 전문 브로커는 43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공짜로 정부 지원금을 타게 해주겠다”면서 정부로부터 총 2억 3000만원의 구직급여를 타갔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는 1인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2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러한 일이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또 직장인이나 실업자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민간훈련기관들은 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정부 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한 직업훈련기관은 직원에게 훈련생의 아이디로 대리 수강을 시켜서 총 12억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다른 훈련기간은 행정직원에게 훈련생 18명의 출섹 체크를 대리로 시키면서 2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훈련생들이 교육 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결을 체크하고 마치 수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렇게 개인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예산을 타기 위해서 편법과 탈법이 횡하고 이는데도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 11조9000억, 2018년 13조2699억, 올해 16조413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한 고용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이 사업 고용 유지율은 60.4%, 취업률은 42% 등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서 문진국 의원은 “정부 보조금은 줄줄 새는데 일자리사업의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하고 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선심성·무책임한 발상에서 벗어나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급 방식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적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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