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4일 발생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사’)의 경계근무사건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내재된 거짓말(liars)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는 4일 밤 10시 02분 2함대사의 탄약고근무자가 근무중 접근하는 자에게 암구호를 확인하자 불응하고 도주하는 거동수상자 출현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분대기조와 기동타격대를 투입해 용의자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던 중 5일 00시30분 부대 채력단련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문제의 ‘오리발’등 발견됐으나 00시 50분에 장비가 국내 해저용 개인장비 등으로 판단한 결과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거동수상자가 누구였냐는 것이 미해결과제로 남은 것이다. 경계부대입장에서는 찾아서 신분을 확인해야 완전한 종결이 되기 때문에 헌병대에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상황실 근무를 선 소령이 5일 06시경 병사 10명을 집합시켜서 “누가 자수해주면 편하게 될 것 아니냐?”는 허위진술 제안을 해 그들 중 제대를 앞둔 한 병장이 자수하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거짓말이 등장한 것이다. 

 

그 병사의 자수행위가 9일 11시쯤 ‘허위자백’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경계사건 자체보다도 군의 기강해이와 지난달 16일 발생했던 삼척 북한목선 침투접안사건의 트라우마로 놀란 국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다.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데 걸린 수사시간은 무려 5일이나 걸렸다. 헌병수사라는 것이 영내 CCTV나 병사들의 영내활동 추적등 바로 확인될 수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다는 점은 보안차원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군의 각종상황의 모든 것을 다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군에는 부대별로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 대상과 종류에 대해 하급 제대에서 국방부까지 체계적인 상황보고 매뉴얼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초기에 상황조치가 상황보고-5분대기조-기동타격대-정보분석조 출동까지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명의 소령장교의 엉뚱한 발상으로 거짓말이 개입되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 속담처럼 단순한 사건이 심각하게 변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부대 헌병대의 수사의 무능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부실수사인지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국방장관이 보고받은 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급파돼 몇 시간 만에 거동수상자를 검거했기 때문이다. 그 거동수상자는 바로 체력단련장 관리원이었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거짓말이 남긴 한심한 군기강 해이사건이 됐다.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문제는 2함대사령관이 9일 오후 5시경 ‘허위자수’관련 보고를 받고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으며, 해군 제2전투단장은 오후 6시25분쯤 합참 작전2처장에게 유선보고했다는 것이다. 

 

합참 작전2처장은 합참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6시 30분쯤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라인의 장성급 누구도 거짓말이 개입된 것을 특이한 문제점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무사안일이 더해 진 것이다.

이러한 장성급 주요직위자의 매너리즘에 빠진 근무자세가 만연됐기에 하급제대로 갈수록 보고지연, 누락, 왜곡 등 심각한 군기강 해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군기 빠진 군의 사건사고가 왜 발생했는가를 안보적 차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군 수뇌부의 솔선수범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손자는 일찍이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하여 ‘군대의 상관과 하급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이기는 것이다’라고 교훈했다. 과거 일본군은 장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월월화수목금금”으로 휴일도 없이 강군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군의 장교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군을 관리하고 있을까?

둘째,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군대가 군대다워 진다. 2함대사 탄약고 근무자가 암구호 3회에도 불응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는 통상 무조건 공포탄 사격이나 실탄사격 또는 직접 추격을 해서라도 반드시 실시간에 제압했어야한다. 초병의 경계근무중 권한은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상황보고를 하는 정도로 경계근무자로서 안일했다면 그 역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프랑스 드 삭스 원수는 “군기는 군대의 영혼이다”라고 강조했다. 군기는 군대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셋째, 군에서 거짓말은 이적(利敵)행위라는 점에서 엄벌해야한다. 군은 전장에서 생사가 걸린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승리에 도움이 되지, 거짓으로 보고한다면 패배를 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해군장교의 거짓말은 경중을 떠나서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할 금기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삼국지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이 떠오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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