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부담 방식의 대표번호, 수신자 부담 근거 마련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6일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표번호는 기업 또는 서비스 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하는 번호(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15xx-xxxx/16xx-xxxx 등) 등을 지칭하는 번호로, 여러 개의 전화회선을 대표하는 가상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사전에 설정된 실제 착신번호(유선전화번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국민이 기업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한 시간은 연간 약 50억분(分)이며, 이에 대한 통화요금은 연간 5,400억 원 규모다.

그런데 해당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 처리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비자상담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의해 수신자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가 신설돼 기업이 부담하는 수신자요금부담번호(14YY)를 마련했지만 정책적 무관심 속에 활성화에 실패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염동열 의원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의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염동열 의원은 “대표번호는 기업 또는 서비스 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하는 번호인 바, 해당 통화에 의해 발생하는 통화요금은 발신 이용자가 아니라 착신 측인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통화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대표번호 요금 방식 개선을 위해 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성일종, 박인숙, 정태옥, 김정재, 김석기, 여상규, 김규환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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