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650분께 강원 삼척시 정라동 삼척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북한 주민 4명이 북한에서부터 타고 남하한 목선에 서 있는 상태로 삼척항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15일 오전 6시 46분 삼척시민이 북한목선을 처음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삼척파출소 경찰출동은 6시 57분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처음 목선을 발견했을 때 4명중 2명은 부두에 하선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하니 최초접안시간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북한 목선은 9일 함경북도 해안을 출항해 12일 오후 9시경 NLL을 넘었고, 14일 21시 삼척항 인근 5Km바다에 정박하다가 15일 오전 6시 20분 입항·접안한 것인데, 무려 이동거리가 우리 영해에서만 152Km 남하한 것이다.

6일간 생사를 걸고 탈북했다는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귀환의사를 밝힌 2명을 15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즉각 북측에 인도했다고 했고, 2명은 귀순의사를 밝혀 남측에서 보호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적 어선이 삼척항내까지 유유히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엄중한 경계의 실패로 봐야한다. 우리 해안해역의 경계방어시스템은 해군의 해상경계와 해경의 감시망 그리고 육군 해안부대의 경계라는 3중망이다.

다시 해군은 고속정-초계함-구축함의 3중 감시망과 초계기운영으로 다중 해상감시를 한다. 여기에 해경의 감시가 있고, 해안에서 20Km까지는 육군의 해안경계부대가 레이더사이트의 스코프에서 해상의 모든 배들을 추적·감시한다. 야간에는 해안초소에서 TOD(야간열상장비)로 감시하여 북한어선이 북방한계선(NLL) 이하로 항해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경계의 구멍은 왜 발생한 것일까? 한 마디로 전 감시시스템에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계근무군기의 해이에서 온 경계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레이더 감시의 원리가 전파를 쏴서 반파로 돌아오는 전파를 레이더가 다시 잡아서 스코프 상에 선박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철선이 아닌 목선의 경우에는 그 전파반발이 미약한 물리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안선에 접근이 이루어진 새벽 BMNT시간대의 육군의 24시간 경계초병 운영시스템상에서 어선을 놓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심각한 근무기강해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경계실패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대응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첫째, 전반적인 해상, 해안경계작전에는 문제점이 없었다는 발표가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북한어선이 아군의 영해를 무려 3일간 수직단거리 152Km를 남하항해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 문제를 문제가 없었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로 국민을 몰상식하게 상대했다는 군의 대응이었다.

둘째,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것을 예인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그 어선은 삼척근해 4~6km에서 야간해안 접근시 해안경계초병의 총격을 피하고자 15일 새벽까지 날이 밝기를 대기했다가 자체 엔진동력으로 입항하여 종횡무진 기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혀있었다. 특히 표류했다는 거짓말은 당시 국립해양조류원의 해류발표를 보면 시기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조류가 흐른다. 북에서 남으로 조류가 흐를 수 없다는 것이니 엔진고장이라면 남으로 항해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셋째, 파고가 높아서 레이더사이트에서 어선 탐지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짓말이다. 물론 해상의 파고상태가 높으면 파도가 스코프상에서 탐지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상청발표자료에는 당시 파고가 0.2m로 거의 없는 잔잔한 해수면이었다는 점에서 거짓말을 또 한 것이다. 기가 막힌 군과 해경의 경계근무실태가 적나라하게 민낯은 보여준 그야말로 경계실패의 교과서로 기록될 판이다.

작금의 남북 군사상황에서 언론에서 평화분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군인들의 대북경계심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남북 4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고정익비행기의 정찰감시가 불가하도록 했다.

물론, 해상경계작전은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를 실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맥아더 장군의 명언 중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경계실패한 자 보다도 거짓말하는 자는 더 용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비록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한다’는 것이 국가안보다. 거기에 거짓말하는 군은 더 잘못 한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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