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한 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장기요양 수급자가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전날 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힘든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본 시범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을 하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며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이며, 왕복은 2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로 연락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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